TODAY Corporated Law Firm

법무법인 오늘

업무영역

기업구조조정

기업회생절차 등 도산절차와 기업개선작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이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매우 긴요한 법적 절차입니다.
도산법은 민법 및 상법 등 기존의 실체법에 대한 특유한 법원리 및 절차를 규율하므로 채권조사확정재판, 부인의 소, 회생법원의 각종 결정에 대한 항고 등 도산분야의 분쟁, 회생회사 M&A 및 기업개선작업 과정에서 파생되는 각종 법률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오랜 경험과 다양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가 요구됩니다.
법무법인 오늘은 영업·재무구조, 기업회계실무, 회생법원의 실무관행과 최신 경향, 정부당국의 정책방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지식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
이러한 경험과 지식,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생·파산·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자문 및 분쟁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  • 일반법률자문

    회생절차, 파산절차, 워크아웃절차에 대한 일반 법률자문

  • M&A 자문

    도산회사에 대한 M&A 자문 (매각자문, 매수자문)

  • 회생절차

    회생절차 등 도산절차의 개시신청의 대리

  • 채권확정 소송 수행

    회생채권 및 파산채권의 신고업무 및 관련 조사확정재판 등 채권확정 소송 수행

  • 회생절차개시결정

    회생절차개시결정 등 회생법원의 각종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 수행

  • 워크아웃 관련 자문

   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(워크아웃) 관련 자문

  • 일반자문

    도산회사에 대한 채권회수 및 물품회수 방안 등 자문